LONG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ARTICLE
*세무 문제에 대해 궁굼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 제예를 들어 간단히 올려 봅니다~
저희 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고 1년에 1번 종합소득에 대해 1월
말까지 예정신고(전년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전년도 귀속) 해서 종합소득세와 10%의
주민세를 아래 신고서 작성을 참고해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매년 1월말까지 별도로 사시는주소지 구청에서 발급한 면허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자료은(맨아래 17,18 참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 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ⅱ) ---( 겉표지).
↑ p2. 소득세 산출구조
↑ p3. 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1)
↑ p4. 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2)
↑ p5. 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3)
↑ p6. 소득세신고서 별지 제40호 서식(4) 작성요령 (1)
↑ p7. 소득세신고서 별지 제40호 서식(4) 작성요령 (2)
↑ p8. 소득세신고서 별지 제40호 서식(4) 작성요령 (3)
↑ p9. 소득세신고서 별지 제40호 서식(4) 작성요령 (4)
↑ p10. 소득세신고서 별지 제40호 서식(4) 작성요령 (5)
↑ p11.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p12. 소득세납부서 (영수증서) 작성예
↑ p13. 주민세납부서 (영수증서) 작성예
↑ p14. 단순경비율 적용시 참고사항 (1)
↑ p15. 단순경비율 적용시 참고사항 (2)
↑ 16. 표지뒷면
↑ 17. 사업자등록증 앞면과 뒷면
↑ 18. 구청에 납부하는 면허세 영수증 앞면과 뒷면...
Rainbow-Temple Of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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