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작성일: 2010년7월15일(목)
* 1978년 부터 현재까지 32년간 제가 운영해온 아모르실용음악교습소 행정서류 입니다,,
* 인터넷에 올리신분들도 없고 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부분적으로 지우고 올렸습니다,,
* 행정서류나 시설등이 수강생 숫자보다 많으니 제가 수강생 모으는 재주는 없나 봅니다,,
* 이렇게 행정을 갖추지 않고 교습시 위반사항에 따라 무거운 과태료 및 정지, 폐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규모도 작고 수입도 별로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해온것 같습니다,,
* 단순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동안 힘든시간들 묵묵히 지나온세월 보다 남은시간이 작게 남은것 같습니다,,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 교습자 변경 구비서류 *
1.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2.교습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교습자의 주민등록사본 1부
4.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건물소유주 변동 시 첨부)/ 5.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서류교습자의 증명사진(3x4cm)1매/ 7.구 신고필증
* 위치변경 구비서류
1.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2.교습소의 위치도 1부/ 3.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4.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5.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교습자의 증명사진(3x4cm)1매/ 7.구 신고필증
* 교습과목 변경 구비서류
1.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2.교습자의 증명사진(3x4cm)1매/ 3.구 신고필증
2. 1980년8월13일 초창기 등록한 과외교습자등록증(구)
3.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1.교육청 신고필증(허가증)/ 2.주민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구) *1981년 발부 받은 사업자등록증
5. 면허세 *관할(管轄): 해당구청 (구비서류) 1.교육청 신고필증(허가증)/ *미납시 교육청에 면허증취소통보
6. 학원배상책임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대인,대물) * 2009년부터 미가입시 학원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 관활교육청(수원시교육청): 2010년7월14일 15시20분경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와 같이 제출함.
7. 학원배상책임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화재보험)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자동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상품
8.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관할(管轄)경찰서에서 발부 - 미제출시 제재(2010년부터 시행)
(구비서류) 1.교육청 신고필증(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2.주민등록증
* 관활교육청(수원시교육청): 2010년7월14일 15시20분경 보험가입증서와 같이 제출함.
9. 출석부,수강생대장,현금출납부 *기장의무 미기재시 경고 및 과태료
10. 출석부(3개월이상 가르치는 수강생)
11. 수강생대장
12. 현금출납부
13. 수강료 영수증
14. 교습자 연수교육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15. 수원시교육청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알림장
16. 사단법인 한국 교습소 총 연합회 경기도 지회 연수교육 실시 알림장
17. 연수필증
18. 수강료게시
19. 교습소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20. 수강료 반환 규정
21. 한국연예협회 경기도지회 에서 받은 공로상
22.23. 한국연예협회 경기도지회 에서 받은 모범연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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