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습비등)변경등록신청(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학원(교습비등)변경신청일: 2012년1월18일(수)
* 교습비등 변경신고대상: 수원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
*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기간: 2011.12.19(월)~ 2012.01.31(화)
* 학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3월 부터 전면실시예정인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명칭, 주소, 대표전화,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설립운영자 명단,강사명단)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 붙임자료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사이버장학-평생교육자료실에 탑재
1.2. 2011년12월 받은 안내문
3. 학원(교습비등)변경등록신청서 *신청후 복사본을 받아옴
4. 교습비등 (변경)등록내용 *신청후 복사본을 받아옴
5. 교습비등 게시표- 2012년01월18일 (구)게시표
* 3번,4번,5번 서류 제출함
6b. 교습비등 (변경)등록내용 "작성예시"
7. 학원(교습비등)변경등록신청서 제출후 받은 확인서
8. 제시한 교습비등 게시표(법적효력)가 복잡해 제나름대로 별도로 작성해 4번과 같이 2종류를 게시 합니다.
* 제 사적인 의견 입니다.
1. 일반인 90%정도 위주로 월 총 수강생 15~20명 정도가 적정수준이며 최대 30명정도 까지는 가능 하다고 보고있지만 년, 매달 수강생 변동이 심합니다.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최하 월3명 일때도,, 월 15~20명 이상 일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2000년5월 상호변경을 위해 당시 수원교육청에 신고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수강료가 턱없이 낮은 금액에 시간연장등 제 나름데로 최소한 교습비를 받아 왔으나 이번에 최대한 현실화해 주시는것으로 알고 현재 받고 있는 교습비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고 하였습니다.
3. 1978년부터(1980년 과외금지에의한 예체능계신고)34여년간 직접 교습해 오면서 인터넷,수강생, 전화문의등 종합해 볼때 저희 수강료는 무척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면적에 오래된4층건물이라 임대료가 저렴하고 운영비가 별로 들지 않지만 실용음악학원계열은 규모가 크고 넓은 면적에 인테리어비용등 투자비, 난방비등 교습비가 맞지않아 인터넷등에 공개를 꺼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음악학원 대부분 봉급지불이 아닌 수강료를 강사와 50:50으로 반씩 나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학교를 방문 하시거나 학생들에게 기타,일렉기타,베이스,드럼 교습비를 물어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해당 학원을 찾아 전화문의를해보면 제가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 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5. 요즘은 교습 받으시는분들이 똑똑해 인터넷을 통해 수강료비교, 강사질등을 알아보고 학원을 선택하지 능력부족이나,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는것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못가르킬경우 수강료 환불요구합니다.)
6. 수원관내 "아모르실용음악교습소"와 같은 업종으로 실용음악학원14개소, 음악학원15개소,합29개소 교습소 1,340개소중 <실용음악교습소1개소 기타,드럼,교습소12개소/ 음악교습소 20개소 학원,공개자료검토)등 파악, 규정이 어려워 대부분 등록이나 신고없이 교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수원관내 및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곳이고 제가 가장 나이가 많고 실용음악 상호도 제일 먼저시작해 1978년 부터 제가 직접 가르쳐와 이대로 남은세월 변함없이 운영하며 지도 하겠습니다. 32년간 장소 변동없이 한곳에서 교습소를 한다는것도 드믄 일이고, 집도 한곳에 서 45년 산다는 것도,,
8. 학원등록이나 교습소 신고한곳중 수강료가 가장 저렴하고 신고한 교습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편한시간에 체력이 허용하면 2시 이상을 하든 연연하지 않으며 빠졌을경우 보충교육은 꼭 챙겨 주었습니다.
9. 저희 아모르실용음악교습소는 주로 일반인 90% 위주로 회사, 직장인, 알바등으로 시간에 쫒겨 살고 돈이 힘든세대로 수강료에 대한 적정성을 늘 물어보고 반영 하고 있지만 수원,전국에서 싼편이기 때문에 이정도 수강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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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년 2011년 7월5일로 학원배상책임보험이 끝나 재 계약한 학원배상책임보험 증서 입니다.
11.12. 오래된 1980년 과외교습자등록증과 1981년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13.14. 현재 게시하고 있는 교습소설립.운영필증과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15. 각대학 실용음악과 안내책자,교향악단,콘서트등 1년에 라면box 1분량은 우편으로 오고 있지만 재능이 부족한 제가 평생 걸어온길 가족들에게는 배고품을 안겨 주어서 수강생들에게 만은 직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직업은 천직인것 같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한다고 해도 안돼니?
* 교습생들에게 일러주는 직업의 3대 조건은?
1. 본인의 취미와 적성에 맞아야 되고,, 2. 유행을 타지않고 꾸준한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3.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가족과 본인을 보살필수있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
16.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안내 입니다.
* 재능이 부족한 제가 기타, 실용음악과 인연을 맺은지도 어연 45년이 된것 같습니다.
1980년 아모르실용음악교습소로 신고해 수강료를 월~토(주6일)에 월3,000원 받고 운영한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1965년에 지은 낡은주택에 결혼도 포기하고 노모와 아픈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1970년 운전면허 취득후 흔한 자가용도 가져 보지 못하고 뚜벅이 신세지만 직업은 천직인가 봅니다? 그동안 수입은 적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국에 실용음악교습소는 저혼자인걸 보면,, 요즘 젊은이들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안해 저도 조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것 같습니다.
2010년11월 부터 카드기설치, 교습방법, 수강료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2011년은 교습생이 조금은 생활이 조금은 나아진것 같지만 어머니 병원비등 들어가는 돈이 있어 생활이 힘드네요,,
언제까지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올 7월 부터는 국민연금 수령대상이니 6월말까지신청해 받아 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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