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지동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우편물 수령일: 2024.11.30 서울성내동우체국 발송
1. 수원 팔달구 지동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곳으로 이사온지 3년이 되어 겨우 안착했는데 이젠 제 나이에 재개발해서 무엇하나? 집을 팔고 다시 이사를 가야하니....
2. 수원 팔달구 지동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에 살던집 재개발 요약)
본인: 입주권 받아 판매/ 여동생: 현금청산/ 남동생: 현금청산 행정소송중 변호사 조합과 합의)
1.) 2006. 9.22- 재개발추진위원회 발족 안내장 받음
2.) 2011. 3.24- 조합사업인가
3.) 2017. 3. 9- 사업시행인가
4.) 2018. 2.20- 관리처분인가
5.) 2018. 6.11- 보상계획안내문- 토지조서, 물건조서
6.) 2018. 8.30- 감정평가사 3인 재결수용감정 받음
7.) 2019. 1.30~ 3. 7 이의재결보상감정평가(중토위) 보상협의 실시 통보
8.) 2019. 6 17- 재개발 해제 동의서 수원시 심사 통과
9.) 2020. 8.22- 재개발 해제동의서 취하 이메일 통보 받음
10.) 2021. 1. 5 / 1.12/ 3. 5 - 수용재결감정평가(1차,2차)
11.) 2021. 3. 24- 추가분양신청(동생2명 현금청산진행)
12.) 2021. 9.27- 2동생 이의재결(중토위) 감정평가
13.) 2021. 8. 6 ~ 8.20 세무회계 양도세 계산 신고
14.) 2021. 8.15 여동생 빌라구입
15.) 2021. 9.11~ 10. 7 현주택 계약 및 잔금지불
16.) 2021.11.22 여동생,남동생 공탁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통보받음(여동생 행정소송포기)
17.) 2022. 9.22 남동생 비대위 변호사선임 조합과 합의 및 합의금수령
18.) 2022.12. 1 살던집 내주고 현집으로 이사
p.s) 지금은 5 ~ 6년이면 재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인가를 받고 현금청산자 감정평가등 쉽지만
아닐텐데... 입주권을 받아 APT 추가분담금 및 돈이 없고 현금청산시 감정평가가 현 부동산거래 와 동떨어져 있어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형편없고 APT 분양신청을 해 부동산에 입주권을 판매하려해도 동내 부동산 매물 눈여겨 보고있는데 분양가에 1천~2천 p내놔도 어래전 매물 그대로 팔리지 않고 있는데? 입주권이 제대로 팔리려나?
01.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02. 소유자확인등록
03. (가칭) 지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04. 지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05. 지동 재개발사업 계획(안)
06-1.06-2.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07-1.07-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08-1.08-2.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09.사무실
10. 현수막 2024년 9월 3일 촬영
11. 재개발구역 2024년11월22일 촬영
12. 재개발구역 2024년11월22일 촬영
23. 지동재개발 옆동네 (가칭) 110-15번일원 추진위원회 (구)수원 팔달115-11구역(지동)
'수원팔달지동475번지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팔달구 지동 475번지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설명회 개최(2024.12.22,일 pm3시) (0) | 2024.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