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지동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우편물 수령일: 2024.11.30 서울성내동우체국 발송1. 수원 팔달구 지동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곳으로 이사온지 3년이 되어 겨우 안착했는데 이젠 제 나이에 재개발해서 무엇하나? 집을 팔고 다시 이사를 가야하니....2. 수원 팔달구 지동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에 살던집 재개발 요약) 본인: 입주권 받아 판매/ 여동생: 현금청산/ 남동생: 현금청산 행정소송중 변호사 조합과 합의) 1.) 2006. 9.22- 재개발추진위원회 발족 안내장 받음 2.) 2011. 3.24- 조합사업인가 3.) 2017. 3. 9- 사업시행인가 4.) 2018. 2.20- 관리처분인가 5.) 2018.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