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인가시행- 감정평가 후) 사업진행사항- (관리처분인가)가 남아있습니다.
+ 글 올린 날짜 : 2017년 7월17일/ 7월21일
+ 계속되는 장미비와 무더위에 많이 지친것 같습니다? 수원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진행에 대해 인터넷에 만족한글이 없어 올립니다.
+ 이곳 "지동" 팔달구 115-10구역은 대부분 원주민이 많고 외지인 투자목적으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지역 입니다.
+ "지동" 팔달구 115-10구역 내역. 1. 위치: 지동349 일원/ 2: 구역면적: 93,257m2/ 3. 토지등소유자: 597명/ 4. 추진승인일: 2006년12월28일/ 5. 기존세대수: 1,018/ 6. 사업시행인가: 2017년03월09일(수원시 고시 제2017-51호)
+ 저희집은 어머니집 1필지+ 제 것 1필지(집 입구 대문겸 정원) 2건으로 115-10구역 재개발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 현재 1차 감정 평가후 7월29일 까지(조합원분양신청 / 비대위 OO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50% 수원시에 제출) 결정 마감 대립상태
1.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거나- 평당 약1,050만원/ 돈이 없어 못들어 갈시 우선 분양신청을 받은후 사업단계가 진행되는데로 프리미엄이 올라가니 전매해 매매차익을 노리라 하라는데? 평생 투기해 본 경험이 없고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살았는데 아파트에 살기는 더욱더 싫고...나이도 있고...
2. 현금청사자로 동네를 떠나던가?- 현 집에서만 50년이상을 어머니, 여동생(2살 아래) 3식구가 살아왔습니다.
3.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OO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주택재개발사업)를 제출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취소하던지(50% 이상 동의서 제출시 취소) 선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각자 자신에게 현명한 선택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셔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기도 부동산포털 http://gris.gg.go.kr/index.do
토지등소유자: 597명 분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현재 살고 있는 저희집도 형편없는 감정평가액에 뺏기고 쫒겨나 힘든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집 바로 앞 외할머니집에서 태어나 이집에서만 50년이상을 살아온 지동초등학교 8회 1952년생(만65세) 지동 토박이 원주민 입니다...
2017. 8.11 금 오후6:30 MMS
2017년8월8일 조합원 분양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분양신청 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 563명중 372명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66%로 마감 되었습니다.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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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집 내역서 입니다...
01. 사업시행인가- 2017년3월16일 촬영
02-1. 감정평가 실시- 2017년4월20일 촬영
02-2. 감정평가 실시- 2017년4월20일 촬영
03. 감정평가- 집 문이 잠겼다고 대문에 붙여준 쪽지/ 감정평가 받은적이 없는데 감정평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려 2017년6월19일(월) 재개발사무소및 감정평가사를 만나 감정평가에 물어보니 2번들렸는데 대문이 잠겨있어 팬서울타리사이를 보고 같다고 합니다. 의외로 감정평가를 못받고 감정평가금액 통지를 받은분들이 많은걸 봐서 감정평가법률방식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한 것 이고 수원시에서 아직 현금청산대상자 보상협의 2차감정평가가 아직 남아있으니 야생화정원의 나무,식물,제반시설등 2차감정평가를 받으면 보상가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감정평가방식으로는 보관해온 서류를 제출해도 감정평가 방식에 믿음이 안갑니다. !
[참고] Daum 블로그 꽃향기머무는집 http://blog.daum.net/amormusicyjh
04.05. 제 소유인 지동 354-69 152m2(46평) 정원 모습 입니다. 2016.11.20(늦가을)/2015.4.25(봄) 촬영
06.07. 지동354-69 (제 소유)152m2(46평)& 집 354-66(모소유)175m2(53평)
08. 경기도 부동산포털 http://gris.gg.go.kr/index.do -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2016년, 2017년 공지시가(빨간선지역: 표준지가)
09.10. 354-66(모소유)공시지가 1m2 1,194,000원- 감정평가 1m2 1,225,000원= +31,000원/ 공시지가 1평 3,940,200원- 감정평가 1평 4,044,800= 평당 +104,600원 감정평가금액: 공지지가의 약 102.6% / 표준지가로 감정평가 했다 하나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11.12. 354-69(제소유) 공시지가 1m2 1,194,000원- 감정평가 1m2 1,245,000원= +51,000원/ 공시지가 1평 3,940,200원- 감정평가 1평 4,113,900= 평당 +173,700원 감정평가금액: 공지지가의 약 104.26% / 표준지가로 감정평가 했다 하나 평가방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계산적응방식에 문제가 있는듯 토지+주택만 낮은 자산평가 했으니...(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감정평가사가 보질 않고 감정평가금액 통지를 받은곳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사가 보거나 안보고나 상관없는것 같습니다?
+ 이러니 2006년 재개발추진과정에서 환경개선지구로 시에서 추진하면 돈이적게 나온다며 재개발추진위원회(재개발조합)에서 추진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말과는 달라 많은 주민들이 반발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급매물수준 감정평가라면 많은분들이 조합설립에 동의 하지 않았을텐데? 저희집도 2006년경 통장이 인감제출을 요구하며 여러번 찾아와 6통에서는 저희집만 안찍었다고 계속 버티면 공지시가의 +30%를 공탁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으나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했습니다.. APT는 그냥들어와 살라고해도 싫고 애써 심고 기꾼 나무와 식물(야생화)들 가족같은 애완견 두녀석을 포기할수 없으니 이렇게 살수있는집을 구해달라고 했으나 ? 우리가 어떡하냐며... 동원한 홍보요원들 찍어달라는 심한요구 어렵게 거절한 것 같습니다.~
13. 2015년 사업추진 일정인데 올해가 2017년이니 2년 지연 된 것 같습니다?
14. 사업시행인가서- 2017년3월
15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 예정제시가- 1평당 약1,05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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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보내온 우편물 스캔 (2017년7월11일 수령)
16.17. 우편봉투 2개에 아래 스캔한 우편물을 보내온 것인데 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은 같은내용이라 생략합니다.
18.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편물
19.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편물
20.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편물
21.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편물 앞면
22.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편물 뒷면
23. 2017년6월19일(월) 재개발사무소및 감정평가사를 만나 지동 354-66(집) 2007년~2016년 집수리에 들어간돈 이의신청자료 건축물 12평 감정평가 액 7,515,300원인데 수리비가 더들어간듯? 무허가건물 방 약1.5평은 제외 (시에서는 인정함)
24. 현금청산자로 수원시에서 2차감정평가준비를 위해 지동 354-69 정원에 대해 준비한 겉표지로 나무,식물,공사내역,구입영수증등 별도로 준비해 두고 있는데 나무 굵기를 측정해 감정보상 한다고 하나? 전량 옮겨갈 예정인데 이주비용 청구도 가능한지 걱정 됩니다. 2001년부터~2005년까지 2006년재개발추진위원회 발족전까지 90%이상 제 인건비를 제외한 1,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2017년 이런 정원 만들려면 물가,인건비상승으로 더많은 비용이 들어 갈것 같습니다.( 근거자료 가지고있음) 토지,건축물 감정평가서를 봐서는 노력한만큼 제대로 감정평가나 해 줄런지? 옮겨가도 50%는 죽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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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리재산지킴이에서 받은 우편물 (1차-2017년6월20일)
3.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보내온 우편물(2017년7월11일 수령)
26.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우편물 봉투 (2차- 2017년07월6일)
27.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28.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29.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0.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1.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2.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3.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4.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5. OO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주택재개발사업)원본 클릭 후 저장후 복사해 인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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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우편물 (3차- 2017년07월20일 수령)
36.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겉봉투 (3차-2017년07월20일 수령)
37.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차-2017년07월20일 수령)
38.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차-2017년07월20일 수령)
공지지가의 약 110~120% 수정해주세요? 저희집 2필지 102.567%/ 104.26% 로 감정평가서 받았습니다.
39. 재개발 추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보내온 안내문 (3차-2017년07월20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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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부터~2017년 현재까지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내역 입니다.
40.41. 수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2006년02월24일
42.43.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내 사진- 2003년7월6일 촬영
44.45.46.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 2006년- 2007년 송덕식 추진위원장 자격미달로 기경도 추진위원장으로 바뀜
47. 115-10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설립총회- 2007년4월4일 촬영
48. 조합설립동의서 70% 달성- 2010년11월15일 촬영
49. 제115-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2011년7월18일 야간촬영
50.51. 건설업체선정- 2010년7월18일 오전4시19분, 오후2시10분 촬영
52. 도로를 따라 보시는 화면 왼쪽이 "지동" 팔달구 115-10구역 주택재개발지역- 2011년7월18일 촬영
53. 도로를 따라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지동" 팔달구 115-10구역 주택재개발지역- 2011년7월18일 촬영
54. "지동" 팔달구 115-10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안내문(2011.07.20)
55. "지동" 팔달구 115-10구역 주택재개발 임시총회 결과공지 (2011.07.19)
56.57. 2010년7월18일 GS 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나 GS 건설이 포기하고 중흥토건 단독입찰로 시공업체 변경 선정-2016년7월31일
58. 사업시행인가- 2017년03월09일(수원시 고시 제2017-51호)
59. 감정평가실시- 2017년4월20일 촬영- 공지시가를 조금넘는 토지+건축물 터무니 없는 감정평가로 주민반발이 무척심함.- 감정평가는 표준지가 4군데를 산술계산하여 평가했다 합니다. 평가금액이 급매물로 내놔도 이것보다는 더 받을 것 같습니다~
60. 무허가 건축물 신청접수 공고- 신청서류가 복잡해 저희집과 제집 둘레는 포기- 2017년4월22일 촬영후 다음날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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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저희 동네 맞은편 (성빈센트병원 아래) "지동" 팔달구 115-11구역입니다. 1. 위치: 지동110-15일원/ 2: 구역면적: 97,010m2/ 3. 토지등소유자: 581명/ 4. 추진승인일: 2005년11월08일/ 5. 기존세대수: 1,415/ 6. 사업시행인가: 2012년04월26일- 오래전 사업시행인가 까지 받았으나 조합장 구속등으로 유형권변호사(조합장 직무대리)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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