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올린 날짜 : 2017년 7월25일(화)
+ 2017년 6월19일(월) 감정평가통지 수령후 2017년 6월19일(월) 재개발사무소및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액이 공지시가의 약102.6% (공지시가 53평(208,950,000원)1m2당 1,194,000, 평당 397만원// 감정평가 액 +2.6% 5,425,000원 추가, 평당4,044,800원)+지동 354-66(집) 건축물 12평 감정평가 액 7,515,300원이라 이 금액 가지고 43년간 제가 생활비를 지급해 오며 65년간 같이 살아온 저와 여동생 사이가 좋지 않아 이기회에 여동생이 어머니는 자기가 모시겠다며 따로 살자고하며... 어머니 보상액으로 생활하겠다며 해 저는 더이상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제 토지+정원 보상 액으로 애완견 2녀석과 같이 살고 수입이 전혀없는 어머니+여동생 2가구로 분리 집을구해 이 돈으로는 남은삶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2007년~2016년 집수리에 들어간비용 7,851,200원을 이의신청서을 제출 했는데 다는 못주고 감각상각해 본다고 한 후... 받은 우편물 인데 감정평가 액 건물분 750만원에 포함되어 못준다하니? 현금청산대상자 보상협의 감정평가가 아직 남아있으니 재개발진행상태을 보아가며 대처해야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597명 분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본인도 더 못한 생활을 하시고 현재 살고 있는 저희집도 뺏기고 힘든 삶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집 바로 앞 외할머니집에서 태어나 이집에서 50년이상을 살아온 지동초등학교 8회 1952년생(만65세) 지동 토박이 원주민 입니다...
01. 2017년 6월19일(월)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내역 사진촬영- 영수증,작업사진 가지고 있음
1) 1912년 6월하순경 비가 많이내려 잠을 자는데 지붕 기와가 낡아 안방, 제방 벽으로 빗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천정에서 물이 많이떨어져 2군데 견적을 받아 재개발비용청구용으로 받아논 서류 1건만 올립니다. (다른업체는 지붕평수를 늘려 410만원 견적을 내놓았는데 이업체 평수가 정확했습니다. 견적재료검토 및 수량파악확인) 지붕공사는 재료에 따라 평당가격이 결정되는데 저렴하게 공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시공수명은 50년을 내다 보더군요..
02. 견적서
03. 공사계약서
04. 공사대금영수증
05. 사업자 등록증(정보보호를 위해 포샵작업)
06. 포스매트기와형 칼라강판지붕공사 전 사진
07. 목재지붕틀작업
08. 포스매트기와형 칼라강판지붕공사- 기와올리기작업
09. 포스매트기와형 칼라강판지붕공사 마감 후
10. 이의신청 의견제출 검토의견서 우편물 봉투(소인일자 참고)- 2017.07.25(화) 수령
11. 이의신청 의견제출 검토의견서
12. 이의신청 의견제출 검토의견서
13. 이의신청 의견제출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 대라면 감정평가 시간이 걸리고 세심하게 보고가야 하는데 감정평가 2번 들렸는데 대문이 잠겼다고 제가 없는데 팬서울타리 밖에서 보고 감정평가금액을 통지해 오고 , 감정평가를 받은 주민들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5분도 안돼 갔다는데 위 답변과 상이하는 검토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신 주민들 걱정이 앞섭니다? 누울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속담아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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