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습비등)변경등록신청(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원(교습비등)변경신청일: 2012년1월18일(수) * 교습비등 변경신고대상: 수원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 *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기간: 2011.12.19(월)~ 2012.01.31(화) * 학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3월 부터 전면실시예정인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명칭, 주소, 대표전화,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설립운영자 명단,강사명단)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